경업금지 관련 하어 정종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어느 정도가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인지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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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신청을 안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가입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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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있는 내용이면 시간이 지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규에 해외근무시 기본급의 140%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100%만 받았다면 나머지 40%에 대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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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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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주말출근 및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무급휴가 부분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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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고용보험 근로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개월 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2개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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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곧 시행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질문몇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격일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4조 2교대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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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연차가없나요?육아휴직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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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사간에 임금에 관해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양쪽의 진술을 들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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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들어오는 매출은 급여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사의 비용은 회사간에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 문제와 관계 없이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인센티브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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