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 신청을 안하는 것 같은데??

2021. 08. 07. 15:42

직장 입사한지 3달째이고 4대보험 전부 사측에서 납부한다는 조건에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아직까지 4대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듯 합니다.

혹시 대출이나 재직인정 자료가 필요한 일이 있을시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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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 안되어있는지 인터넷 고용산재토탈

    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취득이 안되어 있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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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4대보험에 시킬 수 있습니다.

      2021. 08. 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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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입사한지 3달째이고 4대보험 전부 사측에서 납부한다는 조건에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아직까지 4대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듯 합니다.

        혹시 대출이나 재직인정 자료가 필요한 일이 있을시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가입을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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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통상 대출이나 재직인정은 원천징수자료 내지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4대보험료 상당액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공제 후 미납 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08. 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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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한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약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외에 타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산재보험 : 1588-0075.

            감사합니다.

            2021. 08. 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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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 정정 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이력이 없는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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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8. 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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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8. 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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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가입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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