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3주차인데 4대보험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이직해서 들어간 회사 다닌지 3주차인데 국민보험 자격득실 확인해보니까 지역세대주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사대보험 신고를 안한거죠..? 원래 이렇게 늦게하기도하나요..? 내일모레 첫 급여날인데 불이익 있을까요.. 왜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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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3주차인 시점이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 내라면 아직 취득신고 기한이 경과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