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바로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지요?
입사후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개인 세금내고 몇달 다니다가 4대보험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그러고 있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다음 기한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기한내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는데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는 요건이 맞는다면 4대보험 가입은 바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회사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