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바로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지요?
입사후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개인 세금내고 몇달 다니다가 4대보험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그러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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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다음 기한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기한내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는데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는 요건이 맞는다면 4대보험 가입은 바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회사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