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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사자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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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있는 내용이면 시간이 지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 문 드립니다. ISO18001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근무 140%라고 명시 되었지만 실제 100프로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너가 지급을 안한거면 추후 퇴사 후 노동부에 제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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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상 특정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덜 지급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근무급여 중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직원 급여보다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금품이기에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급근거에 의거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못 받으신 금품이 임금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근로자)이 퇴사를 하신 후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내부규정(취업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 문 드립니다. ISO18001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근무 140%라고 명시 되었지만 실제 100프로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너가 지급을 안한거면 추후 퇴사 후 노동부에 제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네. 해당 요건을 충족해서 선생님에게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해당 금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의 도래 이전에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에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 금전이 적게 들어온 경우라면 퇴사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O18001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근무 140%라고 명시 되었지만 실제 100프로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너가 지급을 안한거면 추후 퇴사 후 노동부에 제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해당 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2.다만 임금이 아닌 경우 퇴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퇴사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내규에 해외근무시 기본급의 140%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100%만 받았다면 나머지 40%에 대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