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와 계약 체결 시 나중에 반납할 임금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도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