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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도마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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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법적사유 없이 단순 요청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미 지급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하기 전에 서로 동의 하여 정산한다는 합의서 같은거라도 써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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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에 대한 합의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가 법적사유 없이 단순 요청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미 지급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하기 전에 서로 동의 하여 정산한다는 합의서 같은거라도 써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준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의 벌칙 규정이 있진 않으나, 만일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중간정산은 무효로 되어 퇴직금을 중복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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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명목의 금품 지급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시점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가 법적사유 없이 단순 요청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서류가 소용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는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급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기 전에 서로 동의 하여 정산한다는 합의서 같은거라도 써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써놔도 중간정산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니 돌려줘야 하는 금원입니다.(실무상 나중에 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