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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파리매122
굉장한파리매12223.08.13

해외법인에 채용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 코스피 상장 회사가 설립한 해외 법인과 employeement contract을 체결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체결을 했고 계약서 내용도 잘 읽어보면 해당 나라의 법을 따른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hr 팀장님과 미팅을 했을 당시에 퇴직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노동 계약서 서명인이신 해외 법인 대표님이 본사 임원이시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리서치해보니 국내 모회사가 인사 등을 관장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것 같은데 해외 법인 대표가 본사 임원이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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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회사에 이야기하여 처음 미팅때처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 회사가 모회사로서 인사관리를 한다면 국내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되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경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법인 대표가 본사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질문자분이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와 해외 법인의 인사규정, 국내 본사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해당 현지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도 해외 현지 국가 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근로자는 그 법인 소속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법인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겐 ㄴ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