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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쿠스쿠스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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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와 실제 상태 사이에 어떤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본사에서 해외 회사로 파견을 보내는 것이고, 계약 기간은 해외 파견 발령 전까지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업무를 진행중인데, 새로운 계약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이 시작된것이 아니라 해외출장같은 외근의 일종인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보는게 맞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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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내용을 추정할 수 밖에 없는바, 기재된 상황대로라면 이전 계약내용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상황이 파견인 것인지, 아니면 해외출장인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만약 파견이라면 기존 계약관계 종료 후 새로운 계약관계(계약서 없는 구두계약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며

      만약 해외출장이라면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