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계약서와 실제 상태 사이에 어떤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본사에서 해외 회사로 파견을 보내는 것이고, 계약 기간은 해외 파견 발령 전까지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업무를 진행중인데, 새로운 계약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이 시작된것이 아니라 해외출장같은 외근의 일종인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보는게 맞나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