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 정규직 퇴직금 산정 시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국내 회사 A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아프리카 소재 해외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근무기간은 국내근무 약 1개월, 해외파견근무 약 1년 4개월 정도입니다. 퇴사 후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국내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연봉계약서상 계약연봉은 국내급여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회사 수당규정에는 “해외근무직원에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해외근무수당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 해외근무수당 : 지역별(국가별), 직급별로 금액이 세분화 되어 있음
나. 생활환경개선비, 생필품구입비 : 국가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직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액 지급됨
다. 해외장기근무수당 :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저는 해외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받음
4. 위 해외근무수당 항목들은 모두 매월 급여일에 국내 미화 계좌로 정액 지급되었고, 실제 사용내역 제출이나 잔액 반환 등 별도 정산 절차는 없었습니다.
5. 해외근무수당은 미화로 지급되어 환율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 시점에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는 않았으나,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이 일괄 신고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6. 다만 급여명세서에는 해외근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국내급여 항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7. 별도로 직원 주택임차료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직원에게 지급되어 직원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임 및 귀임 시 항공료도 지급됨)
8. 추가로, 이전에 다른 직원의 경우 해외근무수당 일부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타인의 사례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회사는 해외근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대형기관 B의 기준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B기관은 정규직 해외파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외수당을 산입하지 않고, 해외파견근무만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해외수당을 산입한다고 합니다. B기관 정규직은 국내근무와 해외근무를 순환하는 구조이고, A사도 원칙적으로는 국내근무와 해외근무를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저 역시 과거 B기관에서 해외파견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해외수당이 포함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B기관의 비정규직은 애초에 임금 자체가 원화와 외화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B기관의 정규직 퇴직금 관련 규정에는 “해외근무 직원의 평균임금은 동일직급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국내근무 직원에 준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면 제가 근무한 A사의 퇴직금 규정에는 “퇴직금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계산식 포함)”는 취지의 조항만 있고, 해외근무자의 평균임금을 국내근무자 기준으로 산정한다거나, 해외근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A사 규정에 B기관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사가 B기관의 상위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아닌데, 단순히 유사업무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B기관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사 내부 규정에 B기관 규정 준용 조항이 없다면, 결국 A사의 자체 규정과 실제 지급 실태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해외근무수당 중 생활환경개선비, 생필품구입비도 국가별 기준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되었고, 실제 사용내역 제출이나 잔액 정산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들 역시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과 성격상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최소한 직급별·지역별로 정해져 매월 정액 지급된 “가.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 또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른 정기적·고정적 수당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 급여명세서에 해외근무수당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매월 정액으로 국내 미화 계좌에 지급되었고,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이 신고되어 소득세도 납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근무수당, 특히 “가. 해외근무수당”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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