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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4.03.21

해외파견자 국내복귀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파견 후 국내에 복귀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해외파견시 : 국내에서 기본급 일부 + 국외근로수당 100만원 (비과세) 지급
해외에서 일부 급여 지급

국내복귀 : 국내급여 100% 지급 (2개월 근무)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시 2개월은 국내복귀하여 받은 급여로 산정하고,

나머지 1개월은 국내에서 지급된 기본급 일부 + 국외근로수당 100만원 + 해외 지급급여 <<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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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외근로수당, 해외 지급급여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근로자에 비해 해외근무시 더 지급한 부분의 성격을 규명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 해당 범위를 규명해야 합니다.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급한 것이라면 실비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국내에서 지급된 기본급 일부 + 국외근로수당 100만원 + 해외 지급급여 <<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왼근로수당과 해외 지급급여가 해외 파견근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체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파견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해외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국가의 환율, 물가,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체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평균임금 반영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파견수등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해외파견수당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부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