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자 국내 복귀 후 3개월 이후 퇴사 시 국외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DC형)을 운영 중이며, 근로자 A는 퇴직금을 적용 받는 직원입니다.
A는 2019년 8월 7일 입사 이후 2025년 5월 15일까지 해외 근로로 국외근로수당을 받았습니다.
국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으로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입니다.
A가 2025년 5월 16일 국내 복귀 후 국내 근로 중 2025년 9월 30일 퇴사하였을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이내 국외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상기의 경우 국외근로수당을 제외한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A와 입퇴사, 국ㆍ해외 근로기간이 동일하나 퇴직연금을 적용 받는 B가 있다면, B는 매년 국외근로수당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1.과 2.의 질의가 둘 다 맞으면 A와 B의 퇴직금의 차이에 대한 부당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적용은 직원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3개월 동안 국내 입국하여 국외근로수당을 받은 바 없다면 이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국외근로수당이 통상임금 성격이라면 당연히 받은 기간 동안은 매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12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설정된 경우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가정하면(계속 국내근무하다 퇴사 전 3개월 해외 근무하여 국외수당을 받고 퇴사한 경우)오히려 퇴직금 액수가 많아지고 퇴직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도입시 졸속으로 입법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그냥 국회에서 검토없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런 입법적 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법적 불비 문제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3개월 내에 국외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국외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3.퇴직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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