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 10. 28. 15:20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10월27일 입사

2022년 10월28일 퇴사

근무기간중 본인이 원해 1개월 조금 넘게 자국 출국해

무급휴직으로 쉬고 왔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퇴직금정산시 휴직기간이 정산3개월에

포함되는데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무급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그 무급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취업규칙에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됨)

그러므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휴직기간이 최근 3개월에 포함되면, 나머지 기간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분모,분수 동시 제외) 평균임금은, 평상시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휴직 40일, (최종 3달(91일)중 51일 임금/5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22. 10.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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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 10.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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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이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2022. 10. 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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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 10.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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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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