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