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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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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간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2019.05.02-2024.09.30까지 근무하였는데요

이중 2022년 5월에 03.02-05.04까지 본국에 다녀온다고 무급 휴가로 다녀왔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퇴직금 산정 해야되나요?

현재 dc형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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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