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과 현채인의 결정기준을 회사에서 정할수 있나요
해외법인 근무로 발령당시 주재원이 아닌 현채인으로 처우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홰외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지 노동법 기준으로 해고가 자유롭다며 해고 통보를 한다면 효력이 있나요? 해외법인으로 근무 전환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법인 근무로 발령당시 주재원이 아닌 현채인으로 처우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홰외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지 노동법 기준으로 해고가 자유롭다며 해고 통보를 한다면 효력이 있나요? 해외법인으로 근무 전환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지 노동법을 적용하여 해고가 자유롭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초 고용 당시 현지 법인에서 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에서 채용되었다가 해외 현지로 발령이 난 경우라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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