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중 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해당 회사의 입사 조건에 대졸이 포함된 경우에 졸업한 대학이 폐교된 경우입니다. 해당 회사 입사시 대졸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해당 대학이 폐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족한 조건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대학교 폐교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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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세전금액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0만원에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임금액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이 금액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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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직장내 갑질 신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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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부담금을 1년에 2회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비록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1년 전에 퇴직할 경우 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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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샤도 월차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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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신고해도돼는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달 급여일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면 질문하신 분에게도 여름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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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불법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정년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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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시간 및 임산부 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화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목요일의 경우에는 9.5시간입니다.토요일의 경우에는 4.5시간입니다.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되는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하는 것입니다. 평균개념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목요일 근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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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입사했으면 그다음해 1월이되면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월까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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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공사)로 인한 장기간휴무에 연차사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공사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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