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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앵무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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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이 되었는데 월급날에 DC형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다고 한 걸 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단기로 하여 사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인데 3일 근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 직종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 퇴직연금가입이 처음입니다.

제가 5개월 근무한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할 생각인데 내년에 사정상 1년을 전부 못채울 수 있어 그럼 퇴직금이 안나온다고는 들었는데 퇴직금=퇴직연금인가요? 직장에서 월급날에 납입한 퇴직연금은 제가 1년을 안채우면 다 사라지는건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1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시 지급되는 것입니다.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불입된 퇴직 연금액은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신다면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액이 회사로 반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또한, 회사에서 매월 적립한다고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이 되었는데 월급날에 DC형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다고 한 걸 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단기로 하여 사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인데 3일 근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 직종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 퇴직연금가입이 처음입니다.

      제가 5개월 근무한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할 생각인데 내년에 사정상 1년을 전부 못채울 수 있어 그럼 퇴직금이 안나온다고는 들었는데 퇴직금=퇴직연금인가요? 직장에서 월급날에 납입한 퇴직연금은 제가 1년을 안채우면 다 사라지는건가요?

      1.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둘 중에 하나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단,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적립하고 있어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적립된 연금은 회사에 반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전부 못채울 수 있어 그럼 퇴직금이 안나온다고는 들었는데 퇴직금=퇴직연금인가요?

      퇴직금 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 제도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 월급날에 납입한 퇴직연금은 제가 1년을 안채우면 다 사라지는건가요?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설령 아르바이트 한 기간이 합산된다고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만1년 미만인 경우 별도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전부 채우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부담금을 1년에 2회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록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1년 전에 퇴직할 경우 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