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6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을 25년 4월에 도입햇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1년미만이라 해당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안됐고 1년이 되는 시점에도 가입을 안했습니다. 퇴직이 확정된후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입후 퇴직연금액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퇴직급여액을 계산해달라고 하는데 24년~26년의 세전 급여액 1/12를 계산해서 주면 사업주가 납입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기간에 대한 일시납을 원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총액에 1/12를 곱한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각 연도별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