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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새146
와일드한멧새14622.12.23

퇴직연금(DB형) 퇴직금추계액 재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은행의 권유로 퇴직연금(DB형)을 가입 했구요.

최초가입시 4천만원 정도 넣어놓고는 현재까지 추가 납입액도 없었고,

퇴직금 지급을 퇴직연금으로 하지 않으니 (회사에서 바로 급여통장으로 지급)

입·퇴사자 명단정리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14일부터 IRP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퇴직연금 분배분 + 부족분은 회사통장 → IRP계좌 지급 했습니다.

(명단에 없는분들만 그때그때 해당자만 신규추가 해서 지급)

그리고, 내년부터 재정검증시 적립비율이 100%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명단정리를 끝냈습니다. (입·퇴사자 모두 정리, 현재인원=퇴직연금 명단)

이제부터 문의드릴 내용입니다.

1. 퇴직금추계액이 은행 전산상으로 1년에 한번씩 갱신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명단 정리를 다 하고 은행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퇴직금 추계액 합이

2억원 입니다. (12월 23일 기준)

이 퇴직금추계액 2억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금액이 맞는건가요?

2023년이 됐을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직원 1년치 추계액이 계산되어 추가로 늘어나는 건가요?

2. 위에 내용이 맞다면 저희 회사는

현재까지 퇴직금추계액 2억원 (-) 기존에 적립액 4천원 = 1억 6천만원 과

2023년부로 추가될 2022년분 퇴직금추계액 분(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더해서 2억 1천만원을 적립해야 하는게

맞는가요?

3. 직원 급여가 변동 될때 마다 기준급여와, 퇴직금추계액을 수정 하시나요?

사실 적립금이 부담스러운데.. 급여인상되는 직원분들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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