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도 DC형 계좌로 지급될 수 있는건가요?
3월 24일 날짜로 퇴사가 되었고,
회사로부터 4월 14일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IRP계좌를 만들어 사본을 제출하라고 안내받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 날짜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입금으로 입금이되었고,
IRP 계좌에는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4월 14일 DC형 계좌에 입금된 건이 퇴직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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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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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DC형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분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지급이 늦어지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지급일을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IRP계좌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도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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