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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듀공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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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금 14일을 넘기는 경우 신고가능하나요?

25년 3월 31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는 농협투자증권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적립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25년 4월 10일에 퇴직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사하면 회사가 농협투자증권에 요청해서 제 IRP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해야하는데

회사는 4월14일 기준으로 농협투자증권에는 전환요청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인데,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퇴직금에 대해

신고를 해도되나요??

퇴직금이 14일까지해서 제 IRP 통장에 들어와 하는게 맞는거죠?

금융기관에 의한 지연도 14일 날짜에 포함되는거죠?

만약 퇴직시 회사의 불가피한 이유로 14일 초과정산후 지급에 싸인을 했는데, 회사는 이미

4월10일 날짜로 퇴직정산을 했으므로 해당 싸인은 유효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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