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2020년 07월 20일 부터 근무한 회사를 2024년 11월 13일 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현 시점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입금이 된 상태이나, 입금 시기는 2024년 12월 16일 입니다.
회사는 퇴직일 2024년 11월 13일 기준,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하고, 입금되지 않을 시 지연 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하나,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상호 간 서명이 들어가는 문서 형태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동의서 작성은 없었고, 퇴직 면담 시, 인사부에서 제공한 퇴직 안내서에 '퇴직금은 통상 최종 급여일 이후 익월 15일에 개설하신 IRP 계좌로 지급될 것 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퇴직 안내서에는 회사와 근로자(작성자 본인)간의 퇴직금 지급 연기에 대해 동의를 표하는 서명은 없습니다.
추가로, 근무했던 회사는 국내 중견기업의 숙박업, 포괄임금제 운영 중이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지급 기한 등에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한 부분이 있는지는 현재 해외에 나와 있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 측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연기된 시일 만큼 지연이자를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면담시 제공 받은 퇴직자 안내서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해 동의한 바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니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이 점을 인지하지못하고 또는 행정편의때문에 임긍정기지급일에 맞춰서 지급하나 이는 위법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미리안내를 한 상황이고 질문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지않은것을 합의한거라 할 수 있으니 먼저 회사측에 지급요청을 하시고 거부되면 그때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연장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합의하에 지급 기일을 연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지연이자가 면제되는게
아닙니다.)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