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부터 근무를 해서 2025년 1월 31일에 퇴사를했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설명 받았고,
퇴직금이 300미만이라 따로 IRP계좌를 계설 해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14일차가 된 지금 2시에 계좌를 조회해보니 dc(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이
여전히 가입되어있는데, 이거 오늘안에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오늘
지급을 못받게 된다면 제가 따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경과일수에 따라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운용기관에 퇴직연금 지급 요청했는지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4일이 넘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0만원미만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dc형 가입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수없습니다.
dc형으로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월 정기납부한 경우라면 지연이자 발생은 없으며,
14일이내 개인 계좌로 이전 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연금계약을 한 은행(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관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