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퇴사한지 14일 한참 지난 , 마지막 월급여 이후에 준다고하는데 지연이자 지급 의무
dc형 퇴직연금으로 받고잇고 지금 퇴사한지 14일넘었는데 irp계좌에 퇴직연금이 안들어와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마지막 급여 처리 이후에 퇴직연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이후에 준다고하더라구요?
제가 이번달 절반정도만 다니고 퇴사했어서 남은 연차수당이랑 급여는 마지막 월급여일에 주고 퇴직연금이랑 서류는 그이후에 준다고 하는데..(퇴직서류등도 아직못받음 )
제가 지연이자에 대해 얘기했더니 그부분은 따로 확인해본다고하는데..회사가 강제로 지연의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늦어지는경우 회사는 지연이자도 붙여서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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