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퇴사한지 14일 한참 지난 , 마지막 월급여 이후에 준다고하는데 지연이자 지급 의무

dc형 퇴직연금으로 받고잇고 지금 퇴사한지 14일넘었는데 irp계좌에 퇴직연금이 안들어와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마지막 급여 처리 이후에 퇴직연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이후에 준다고하더라구요?
제가 이번달 절반정도만 다니고 퇴사했어서 남은 연차수당이랑 급여는 마지막 월급여일에 주고 퇴직연금이랑 서류는 그이후에 준다고 하는데..(퇴직서류등도 아직못받음 )
제가 지연이자에 대해 얘기했더니 그부분은 따로 확인해본다고하는데..회사가 강제로 지연의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늦어지는경우 회사는 지연이자도 붙여서 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측이 "급여 처리 이후에 주겠다"며 미루는 것은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마지막 달 급여(또는 연차수당)는 급여 지급일에 주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DC형)은 급여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급여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퇴직연금까지 늦게 줘도 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는 순간, 실무적으로 회사는 지연이자와 처벌 문제로 압박을 느끼게 되므로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을 넣으실 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라고 명시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