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불입 기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진행중인데요,

퇴직금을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디씨형의 경우 퇴사자에 대한 연금계좌에 퇴직금 불입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되나요?? 아니몀 퇴사자가 연금 해지 후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퇴사 2주 이내여야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 후 근로자 irp 계좌로 입금되는것이 14일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담금 및 연체된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하기만 하면 이후부터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