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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265
다정한원앙26520.09.15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했지만, 입금을 안해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

다닌지 1년 넘어 퇴직연금 가입을 했고

회사에서 처음 가입 시 1년치 퇴직연금은

입금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을 더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첫 입금 외에는

입금을 전혀 안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퇴직연금은 가입 후 매달 급여의 10%를

미리 입금하여 직원이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직금 쌓이는 맛에 회사 다니는 맛도 있는건데

인사팀에 문의해도 매달 안 넣어줘도 문제는 없다,

직원이 많아 한번에 정산할 계획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라

퇴직 시 제대로 퇴직금 정산을 해줄지도 걱정이네요;

그냥 재직 시에는 회사에서 줄때까지 기다리고

퇴사 시 제대로 주는지만 확인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이 정산되는지도 궁금해요.

퇴직연금은 매달 해당월의 급여 10%씩을 넣어줘서

그때그때의 급여에 변동을 받는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안할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만큼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디 기준으로

금액을 확인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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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2) 확정급여형의 경우 말씀하신바 처럼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맞는지를,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에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정기일에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에 체불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반 퇴직금 제도상의 계산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