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신고해도돼는사안인가요?

2021. 07. 31. 09:51

다음달24일로그만둔다고했더니여름휴가비를못준다고하네요신고해도되나요? 급여일이25일 이라서그날까지근무한다고통보한상태에요 그랬더니다른사람들은휴가비를두고저는나갈사람인데뭐하러두야고하더군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에 ,

휴가비에 대한 지급규정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휴가비로 명시되어 있고, 선생님이 퇴사하신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볼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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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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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름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은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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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비가 회사의 직원이 여름 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것이나, 여름휴가를 실시한 직원에게만 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07. 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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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달24일로그만둔다고했더니여름휴가비를못준다고하네요신고해도되나요? 급여일이25일 이라서그날까지근무한다고통보한상태에요 그랬더니다른사람들은휴가비를두고저는나갈사람인데뭐하러두야고하더군요

          1. 네.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그 지급일 당시 재직자라면(여름휴가당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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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2. 내부규정에서 휴가비용을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된 경우라면 미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위와같은 내용없이 모든근로자에게 휴가를 다녀오면 조건없이 지급했다면

            지급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021. 08. 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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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여름휴가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기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2.다만, 여름휴가비가 별도의 지급기준없이 은혜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 여름휴가비의 직브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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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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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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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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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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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달 급여일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면 질문하신 분에게도 여름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7. 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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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비 관련 회사 내부규정 또는 지급관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련 회사 내부규정 또는 지급관행 검토 결과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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