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해서요 저도 임금 보상 가능 한가요
2개월 근로계약서작성후 2개월 다 채우고 다음달 15일에 정도 근무후 퇴사 면담 하면서 24일까지 근무후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주 일주일 지방 근무해서 일자리도 못구하고 그 다음주는 연휴7일 이라 또 못 구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급한 일 다 끝나니 나가라고 해서 화가나고 연휴까지도 계산 해줄 필요없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신청해서 임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톼사한지 한달 되어 갑니다 도와주세요 제 잘못이 있다면 장롱면허라 해고 한껏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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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근로자는 관련 증명자료(해고의 존부)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질문을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2개월 근로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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