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 급여 미지급
퇴사하였고 한달 급여는 들어왔는데 이달에 근무한 급여는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다음달 중순에 준다고 하여 처음에는 퇴사후 2주내에 급여를 다 받아야하는지 몰라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얼마 안되는 급여를 다음달 중순까지 기다리는건 아니다 싶어서 급여를 이달까지 보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나하나 때문에 노무사 일처리를 해야하고 그런게 번거롭다고 다음달에 준다고 하며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몰라서 알겠다고 대답했다가 퇴사후 삼주가 넘은 시점이라 이달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달까지 안주게 될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합의된 것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 되었다면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임금금품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장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부분이기에, 합의한 일자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 달 중순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구두상으로 동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음 달 중순까지 회사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가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달 중순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알았다고 했으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지급해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해당 날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일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고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한테 말하세요.
그래도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