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11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안줘요 퇴사후14일이내에는 줘야하는게 맞는데

자기네들 급여일이 5일이라면서

아직 안주고 있어요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신고해야할까요..아님 그냥 기다려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이 매월 5일인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와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 최종 지급 독촉을 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진전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퇴사처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품청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고하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에 이미 다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고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별개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