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이 매월 5일인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와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 최종 지급 독촉을 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진전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