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시용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무평정 절차를 거쳐서 본 채용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 것이므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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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퇴직금정산도 안해주는고용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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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 운영시 휴일의 연장근로 판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휴일근로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격격일 근무도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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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작시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 전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오후 8시간 이후 근무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무시간 중에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배당하고 이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을 사업주가 알면서 묵인했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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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킵니다.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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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 기준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퇴직 후에도 처벌 가능합니다.입증 자료는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해야 합니다.30분씩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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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과 계약직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간에 차이가 없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수 변경에 관련이 없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5.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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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질문 드립니다.(코로나,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가 코로나 검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조퇴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가 일이 없어 쉬라고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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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대체휴무와 공가 처리 중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결근할 경우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결근일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유급으로 처리를 원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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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일만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7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7일 미만이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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