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시 종업원 동의시 찬반 조사 관련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받는 방법은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찬성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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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일수 및 보상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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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3월 1일에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당시 임금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는 2021년이므로 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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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라도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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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날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날 근무했다고 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야간근무시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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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와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개인사업이나 법인대표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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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상황을 물어보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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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제로 이해합니다.근로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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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에 따른 퇴직금 불입액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2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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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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