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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갑습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면,

회사 내에서 사고를 치는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고가 많겠지만, 대체로 자재빼돌리기가 가장 회사에서는 걱정되는 일이죠.

몇번 크게 손실을 본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면접때, 지원자에게 혹시 채무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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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채용절차법상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채용시 지원자 본인이 자신의 채무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상황에 대해 물어보실수는 있으나 지원자가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원의 채무현황을 요구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직원에게 채무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면,

    회사 내에서 사고를 치는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고가 많겠지만, 대체로 자재빼돌리기가 가장 회사에서는 걱정되는 일이죠.

    몇번 크게 손실을 본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면접때, 지원자에게 혹시 채무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채무상황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시키면 좋습니다.

    종업원 등 피고용자가 사용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모해서 피보험자에게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의 불성실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네이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직자에게 재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상황을 물어보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번 크게 손실을 본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면접때, 지원자에게 혹시 채무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개인의 채무상황을 물어보는 것은 법에 위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면접때, 지원자에게 혹시 채무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채용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