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와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2021. 07. 22. 17:10

주방가구 시공업체에서 7년정도 근무함

1.14일치 급여 187만원정도 (1~30일 다음달 15일에 지급 한달급여 급여400만원)

2.7년 근무한 퇴직금(근무하는동안 개인사업.법인대표로근무)

1번2번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에도 말씀주신 임금과 퇴직금을 위의 기한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주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전산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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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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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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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40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7.15까지 근무 후 7.16에 퇴사하였다면, "400만원*15일/31일 = 1,935,48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라면 다른 회사에서 법인대표를 하건, 개인사업을 하건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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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7.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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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방가구 시공업체에서 7년정도 근무함

            1.14일치 급여 187만원정도 (1~30일 다음달 15일에 지급 한달급여 급여400만원)

            2.7년 근무한 퇴직금(근무하는동안 개인사업.법인대표로근무)

            1번2번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달 급여 +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정해지면 자주 연락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7.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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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개인사업이나 법인대표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021. 07.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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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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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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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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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4일치 급여 187만원정도 (1~30일 다음달 15일에 지급 한달급여 급여400만원)

                      2.7년 근무한 퇴직금(근무하는동안 개인사업.법인대표로근무)

                      일한부분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1번)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개인사업 법인대표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없습니다.

                      내부규정에서 대표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07.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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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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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제공하였던 점, 급여액수, 근무기간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신 후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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