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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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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7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관리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퇴직금 비포함되어 회사가 바뀔 경우 기존 회사에 7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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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하는 기업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후 퇴직금 발생 시 기존의 근로기간도 당연히 포함하여 산정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고용승계의 의미가 그전 근로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면 이전기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되지않고, 고용승계 이후에는 승게된 회사에서 기존근속기간 합쳐서 1년 이상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개월 계약만료로는 퇴직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이에 기존 7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