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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친칠라33
완강한친칠라3323.11.28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일한기간만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7년간 일하고있고

2017년~2021년 12월까지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있었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고정급여가생겨 그 급여는 4대보험신고 되어있고 그 이외의 수업료는 따로 신고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7년간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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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7년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까지의 근무형태, 업무지시 등이 이후의 기간과 다르지 않다면, 해당 기간도 근로자이므로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 종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프리랜서 기간도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프리랜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되어서

    총 재직기간인 7년치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업무의 내용 등을 통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해당 재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노동법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 해당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 처리한 프리랜서는 그 개념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신고가 된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였다고 판단되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진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 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과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안된 수업료도 포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