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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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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시급??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근무기간이 2020.6.1.~2021.2.28. 이면

1개월 개근시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데

1.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3월 1일에도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2. 계약만료로 퇴사했을때 연차를 못써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되는데, 수당계산할때 시급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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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로서 3월 1일이 퇴사일이 되는 경우에는 3월 1일에도 2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한이 되며 퇴사와 함께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시점의 시급으로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2. 2월 28일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까지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3. 8,7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1~2.28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퇴사일인 3.1에 1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인 2021.7.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통상시급이 8,720원이라면 이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0.03.19, 근기 01254-3999 )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해당 사안에서 최저시급과 통상임금이 일치하는 경우, 20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어도 그 28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맞습니다.

      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근무기간이 2020.6.1.~2021.2.28. 이면

      1개월 개근시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데

      1.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3월 1일에도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네. 2월달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전체기간 최대 9개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2. 계약만료로 퇴사했을때 연차를 못써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되는데, 수당계산할때 시급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

      8720원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이 아니고,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인 1년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 또는 퇴사하기 전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차수당이 8720원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3월 1일에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당시 임금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는 2021년이므로 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날을 기준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다고 보이며, 소멸할 당시의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3월 1일에도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네 발생합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했을때 연차를 못써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되는데, 수당계산할때 시급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

      연차는 미사용수당이 발생된 시점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므로,

      해당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미만 중도퇴사한 경우 해당월의 통상임금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