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알바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초 정한 기간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도 그만두기 전까지 일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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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가 임박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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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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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여 채용이 확정되었는데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부정수급까지는 아니지만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요한데 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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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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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약정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강행법에 위반할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없다는 말에 알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요구해 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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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입사일부터 4대보험 적용됩니다.,3.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4. 식대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봅니다.5. 최저임금 차액,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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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한다’는 것이 부서 팀장이 해고하겠다고 말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팀장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해고가 확정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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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운용하는 1주 단위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운용합니다.2. 쉬지 않고 일해도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3. 대체휴일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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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급여입금 내역으로 증빙이 충분하다고 봅니다.월급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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