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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라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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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자발적 퇴사로 제출하고 퇴사까지 2일밖에 남지않았는데 부당징계를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대표님의 직장내 은근한 따돌림과 차별이있었지만

퇴사사유로 적기까지 애매해서 그냥 두었는데요

이번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표님과 총괄직원분께

완료보고후에 추가 수정사항이있어서

중간담당자님께 수정사항을 받아서 수정일자를 정하고

수정을 진행 중이였는데

다음날 갑자기 대표님이 미완성된 작업을 보시고

업무상과실이라며 시말서를 작성하라 하시고

시말서 내용유무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저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총괄님이 대표님께 수정한다고 보고를 안 드린것이였는데 오해가 풀렸으니 시말서를 쓸 이유가 없는데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십니다

부당징계라 생각이되서 거부를 했더니

대표의 지시사항인데 자기가 친구냐고 생각하시냐면서 강요를 하셨고 결국 시말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자발 퇴사로 진행중이였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틀 남았지만 퇴사후에 퇴사 사유를 바꿀수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는 진행한 상태입니다

직장이 구해지지않아서 실업급여가 필요 한데..

+ 추가 : 제가 써야할 사직서 내용도 대표님이 맘대로 적어서 주셧습니다.. 제가 작성내용을 바꿔서 제출했지만..이것또한 직장내괴롭힘 증거가 될까요?

모욕적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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