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중인 교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관련 법령> 사립학교법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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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를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를 원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사례의 경우 3개월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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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해 의해 타인 명의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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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협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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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용도 가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이미 근로하여 임금이 발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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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서dc로 전환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병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이와 같이 퇴직연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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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 여부는 1주 단위로 실제 근로시간의 합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사례의 두 가지 모두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4시간이므로 주 52시간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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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할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가까운 시기에 이를 정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만약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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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인데, 재취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을 살려 재취업이 가능한지 또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질문만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취업시장의 상황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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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괘씸한사장 퇴사후 신고하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3. 건축법 위반이므로 지자체에 신고 가능합니다.4.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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