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위해제중인 교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사립학교법 58조의2(직위의 해제) 의 사유로 직위해제가 된 교원이 있습니다. 이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서 징계를 진행하려는 중
교원에게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위해제중인 교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중인 교원(직위해제)에 대해 징계처분도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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