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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살모사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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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자에게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해당 직원은 현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또 한번 이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두번째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예상)

이런 경우 현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이유로 두번째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석통보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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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별도 징계 등을 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되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예정자에게도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출석 통보도 안됩니다.

  • 징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징계 자체는 복직후에 실시해야 하므로 휴직 중에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라고 하여 사규 적용에서 벗어난게 아니므로

    징계위 진행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육아휴직 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정만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