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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해고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중 사회통념상 문제를 일으킨 일이 있고, 그로 인해 경위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통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 통보를 해야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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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니 복귀 후에 법과 사내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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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상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고해야 할 사안이라면 징계준비를 했다가 휴직종료 후 바로 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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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고 제한이 적용되므로, 통상적인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문제가 된 경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육아휴직 복직 후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고 등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복직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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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삼더라도 복귀후에 문제를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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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복직 후에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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