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이후 권고사직 처리시.
안녕하세요
직원분중 육아휴직 복직 후 3일정도 근무 후
회사사정으로 퇴사요청 후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복직 이후 권고사직 처리시 근로자분과 회사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와는 달리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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