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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받을경우?

육아휴직 후 회사복귀를 했는데 권고사직을 권할경우

회사측에 신고할수있은 방법이 있나요?

사측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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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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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기 싫으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며, 권고사직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거절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면 그냥 무시하고 복직하시면 됩니다.

    복직을 했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반드시 증거확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에 회사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외 육아휴지을 이유로 사용자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명확히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면 될 것이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때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