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받을경우?
육아휴직 후 회사복귀를 했는데 권고사직을 권할경우
회사측에 신고할수있은 방법이 있나요?
사측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기 싫으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며, 권고사직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거절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면 그냥 무시하고 복직하시면 됩니다.
복직을 했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반드시 증거확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에 회사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외 육아휴지을 이유로 사용자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명확히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면 될 것이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때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