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 실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아르바이트 근무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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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최초 입사시점부터 산정합니다.2.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소급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완벽합니다.3.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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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제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를 임금이 아니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2. 상여금을 제외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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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합니다.(월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3개월일수는 91일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160,000×3÷91=71,209(원)퇴직금=71,209×30×402÷365=2,352,823(원)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은 연장근로, 결근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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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전체 근로자에 대해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개인별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방법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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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할 경우 치료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산재 처리를 방해할 경우 산재은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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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인데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지 여부도 파악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고 공휴일에 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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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하는데 이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전체 근로자에 대해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개인별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방법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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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9월 10일 퇴사하면 14년 근무한 것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9년차 19일, 10년차 19일, 11년차 20일, 12년차 20일, 13년차 21일, 14년차 21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소멸시효기간 3년 이내의 것만 청구가 가능합니다.현재시점에서 청구가능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7년 9월 1일에 발생한 10년차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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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지급일수는 개인별로 최소 120, 최대 270일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지급일수는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일수로서 휴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실업인정일마다 직전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속하는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실업인정기간 동안 휴일도 실업인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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