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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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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합니다.(월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에

<지급액>

기본급 1,850,000원

야간근로수당 210,000원

식대 100,000원

퇴직연금 180,000원

<공제액>

건강보험 70,650원

장기요양보험 8,130원

국민연금 92,700원

고용보험 16,480원

근로소득세 21,450원

지방소득세 2,140원

퇴직연금 180,000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입사일

2021년 7월 1일 퇴사일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연봉 28,080,000원(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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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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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1년 7월 1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6월, 5월, 4월)을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은 2,160,000*3/91 =71,209원이며, 통상임금은 1,950,000/209*8 = 74,641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가정)이므로 통상임금인 74,641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74,641*30일*402일/365일 = 2,466,220원이 퇴직금액이며(세전)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3개월분의 명세서를 구비하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입사일

    2021년 7월 1일 퇴사일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디시형이라면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줘야 합니다.

    제대로 매년(혹은 매달) 납입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의 경우 급여항목 외 별도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며,

    퇴직금의 경우도 퇴직시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위와같이 급여항목에 있던 퇴직금을 공제에서 제외하는 경우라면

    연봉액에서 1/13한 금액이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3개월일수는 91일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160,000×3÷91=71,209(원)

    퇴직금=71,209×30×402÷365=2,352,823(원)

    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은 연장근로, 결근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