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달 4대보험 제외하고 실 지급액 110만원입니다.

근무 230228 ~ 240315

2월 기본급 1,214,090 / 추가근무 130,000 /

보험공제 114,090 / 총 1,23,000 받음

3월 기본급 1,214,090 / 추가근무 100,000 /

보험공제 114,090 / 근무일수 일할계산 - 550,000 /

퇴직금 1,100,000 / 총 1,750,000 받음

퇴직금이 110만원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퇴직일을 3월 말일로 잡아서 4대보험 공제액이 커져서 그걸로 감액이 됐으면 110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의 경우 세전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 가능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임금총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임금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세전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세전 금액 전액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여서 급여 계좌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될 것입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공제금액은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3개월 급여는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매월 기본급 + 시간외수당으로 대략 10만원 정도씩을 받았다면 예상 퇴직금은 135만원이 넘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