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1366은 아래의 공공기관으로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규정 적용시 근무형태에 차이가 없으므로 상근직과 교대근무직에 차이가 없습니다.2. 여성긴급전화는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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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을 한 경우에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지 않으며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의 것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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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은 어디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업무는 고용센터 소관입니다. 따라서 정정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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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지만 계약만료라면 30일 안채우고 퇴사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 1년이었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속근무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직서가 7월 21일로 수리되었으므로 그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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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위 하한액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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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위해 퇴사했다가 폐업신고 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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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개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핵이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액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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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시 근무기록이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록이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근태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근태기록도 없을 경우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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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대체휴무일 일하면 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공휴일을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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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라는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사례의 경우 6월 22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당기는 6월 30일까지이고 당기후의 1기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7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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