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1366은 아래의 공공기관으로 포함이 될까요?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올해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날 (5.1)만 휴일이고 모든 상담원은 근무날입니다.(명절, 법정공휴일 모두 다 제외)
우리는 센터장님을 포함하여 17인이 근무하고 7인이 상근직이고 10인이 24시간 3교대입니다.
교대근무자들은 10일 패턴으로 사실상 10일에 1일의 온전한 휴가를 부여받습니다.(다달이 교육, 회의등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알뜰하게 다 씁니다. 어떤 상담원은 1달에 3일의 휴일 중 2일을 못 쓸때도 많습니다.)
하반기에 대체공휴일이 4일 지정되었는데 우리는 근로자가 30인 미만이라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
1. 대체휴일은 상근직과 교대 근무직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2. 국비로 운영되는 우리같은 조직은 위의 공공부문에 포함되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