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1366은 아래의 공공기관으로 포함이 될까요?

2021. 06. 23. 09:45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올해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날 (5.1)만 휴일이고 모든 상담원은 근무날입니다.(명절, 법정공휴일 모두 다 제외)

우리는 센터장님을 포함하여 17인이 근무하고 7인이 상근직이고 10인이 24시간 3교대입니다.

교대근무자들은 10일 패턴으로 사실상 10일에 1일의 온전한 휴가를 부여받습니다.(다달이 교육, 회의등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알뜰하게 다 씁니다. 어떤 상담원은 1달에 3일의 휴일 중 2일을 못 쓸때도 많습니다.)

하반기에 대체공휴일이 4일 지정되었는데 우리는 근로자가 30인 미만이라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

1. 대체휴일은 상근직과 교대 근무직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2. 국비로 운영되는 우리같은 조직은 위의 공공부문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긴급전화 운영 주체 및 설치지역 기준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

설치 기준 및 규모
연면적은 100㎡ 이상인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사무실, 상담실, 긴급피난시설 등)

전담직원 임면 및 근무방법

직원의 임면
위탁운영 시설은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임면

인력 배치
센터장 및 상담원 : 시·도별 여성인구수에 따라 전담직원 차등배치

위 사항에 따라 보았을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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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적용이 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직까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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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휴일은 상근직과 교대근무직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단순히 사업 용역/위탁을 받았다 하여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6. 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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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휴일은 교대제와 상근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국비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위탁 받은 조직이기 때문에 위의 공공부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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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휴일은 상근직과 교대 근무직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대체휴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은 근로일이므로, 해당일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

          대체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어 사전고지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공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합니다.

          2. 국비로 운영되는 우리같은 조직은 위의 공공부문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법 조문과 같이 회사설립시 자본금 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면 해당될 것입니다.

          2021. 06.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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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규정 적용시 근무형태에 차이가 없으므로 상근직과 교대근무직에 차이가 없습니다.

            2. 여성긴급전화는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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